[오현승 기자]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법 개정 효력은 오는 11월부터 발생한다. 당분간은 기존 공인인증서를 은행 거래 등의 용도로 쓸 수 있지만 이후엔 공인인증서의 사용범위와 권한이 축소된다.
개정 전자서명법은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간 경쟁을 촉발할 전망이다. 대표적 사설 전자서명 서비스는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이다. 2017년 6월 첫 출시된 이 서비스는 만 3년도 안 된 이달 초에 사용자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동통신 3사(SK·KT·LGU+)가 내놓은 ‘패스(PASS)’도 주목을 받는다. 앱 실행 후 6자리 핀(PIN) 번호 또는 생체인증으로 1분 내 바로 전자서명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인증서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은행권에선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이 지난 2018년 ‘뱅크사인’을 출시했다. 인증서 유효 기간은 3년으로 한 번 발급하면 여러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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