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

사진=연합뉴스

[세계비즈=안재성 기자]당초 이번달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올해말까지로 연장된다.

 

또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해야 하는 기한은 계약만료 전 1개월에서 2개월로 길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우선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 30% 인하는 연말까지 적용된다.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가 5%에서 3.5%로 내려가는 것이다.

 

특히 기존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가 없어졌다. 따라서 출고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추가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기간은 오는 12월 10일을 기해 종료 6~1개월 전에서 종료 6~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두 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 통보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갱신되는 것이다. 임차인에 더 유리해지는 제도 변화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라간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8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예술인들도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100%였던 소득 요건을 120%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2만3000명의 산모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다.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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