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키우자”…관련 법안 발의 봇물

대기업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허용·입주 기업 지원 강화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6일 열린 ‘제 18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전북(태양광, 풍력)과 광주·전남(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향상)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국회에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후 발의된 법안도 3개나 된다. 대기업의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허용, 입주 기업 지원 강화를 비롯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립하자는 내용 등이 주를 이룬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송갑석 의원안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더라도 대통령령을 통해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첨단기술 창출에 따른 국가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이를 선도할 역량 있는 대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자는 얘기다. 아울러 개정안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총괄·관리하는 전담기관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도 지난 14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을 냈다. 신정훈 안 역시 송갑석 안과 같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했다. 또 신정훈 의원안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이뤄지는 사업에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고용보조금 지급, 지원센터 운영 등 정책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허 의원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국가식품클러스터·해양산업클러스터·물산업클러스터 등 타 산업집적지 육성 제도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 허영 의원안 역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해 전담기구(‘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지정센터’)를 두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에너지산업과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영위하는 에너지연관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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