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예탁원,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 면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증권사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반영할지 관심을 모은다.                              연합뉴스

[세계비즈=권영준 기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14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장 삼성증권은 오는 14일부터 고객에게 부과되는 거래 수수료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KB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대우 등의 증권사들도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우선 거래소는 청산 결제 수수료를 포함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의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유로스톡스 50 선물, 야간에 거래가 이뤄지는 코스피200 선물 및 달러 선물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탁원은 증권회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경감되는 거래 비용은 거래소에서 약 1300억원, 예탁원에서 약 350억원으로 총 1650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거래소·예탁원은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증권회사 등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young070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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