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 국회 논의 답보

6월 발의 이후 농해수위 계류 중
농가소득 증대·탄소저감 등 장점

농가소득 확대 및 탄소저감 효과 제고 등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현대에너지솔루션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현대에너지솔루션 제공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영농형 태양광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늘려 설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의 거듭된 파행 탓에 좀처럼 논의에 탄력이 붙지 않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논이나 밭 등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태양광 발전까지 병행하는 모델이다. 농지 상부에서 태양광 발전을, 농지 하부에선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15일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1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게 골자다. 현재 일반농지의 경우 한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최장 8년에 불과하다. 농업진흥구역 역시 실증연구 목적으로만 최대 8년 간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하다.

 

 이러한 가운데 농지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계류돼 있다. 지난 9월 16일 농해수위 제1차 전체회의에선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박정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발전까지 병행할 수 있는 사업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더불어 농가의 부가소득 창출이 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농촌태양광시설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벼농사(논 300평 기준)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동시에 할 경우, 벼농사만 짓는 경우에 견줘 농가의 연간 소득이 279%가 늘어난다. 이 밖에 영농형 태양광은 산지 등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에 비해 산림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

 

영농형 태양광발전은 상부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면서 하부에서 농기계 등을 활용해 농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한화큐셀 제공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 토양에서 농작물 수확량 감소폭이 크지 않다는 조사도 있다. 한국남동발전과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지난 2017년부터 실증사업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에서 영농형 태양광 하부의 농작물 수확량은 기존 농지와 비교해 최소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탄소저감에도 도움이 된다”며 “친환경 경제를 추구하는 ‘한국형 그린뉴딜’에도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산 시도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진 구역인데, 이 구역에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허용하는 건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보전에 어긋난다는 게 그 근거다. 또 농업인의 소득 수준을 높이자는 입법 취지와 달리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태양광을 설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권영진 국회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입법 시 영농형 태양광의 설치 및 투자 주체를 농지 소유자인 농업인만으로 한정할지의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재우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이사는 “영농형 태양광 확산 시 농지가잡종지로 전용돼 식량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다거나,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이 아닌 태양광 업체에만 수혜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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