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파’ 본격화…처음부터 원금 상환하고 한도 줄고

조기에 강화된 DSR 규제에 대출 심사까지 강화되면서 내년에도 대출받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제공 

[세계비즈=유은정 기자] 정부가 서민 실수요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는 예외로 하기로 했지만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는 등 강력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는 보호하겠지만 가계부채 관리 강화라는 기존의 정책 기조는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여 대출 절벽이 몰아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2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와 분할 상환 및 대출 심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는 처음부터 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은행에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환능력 심사 강화”면서 “내주 발표 내용은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 부채 관리, 가계 부채 관리의 질적인 측면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DSR 규제의 조기 확대는 가계 부채 관리 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전세대출 규제과 관련해서 서민 실수요 보호를 위해 DSR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고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도 제외했다.

 

대신 시중 은행에서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 자금을 빌리도록 하고 1주택자들은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는 등 까다로워진다.

 

나아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가계 부채에 대한 총량 관리 강화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6%대로 잡았지만, 내년에는 4%대로 낮춰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올해 풀어줬던 전세 대출을 내년에는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지 않고 보증금 증액분 내 대출 관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조기에 강화된 DSR 규제에 대출 심사까지 강화되면서 내년에도 대출받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규제가 조기 확대될 경우 은행으로서도 대출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어 대출의 문은 더욱 좁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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