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착오송금 2649건 송금인에게 반환…약 33억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 후 지난달말까지 총 8862건의 지원신청을 받아 2649건의 착오송금을 송금인에게 반환됐다고 11일 밝혔다. 반환액은 약 33억원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착오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보가 지난해 7월 6일부터 시행 중이다.

 

예보는 지난달말 현재 자진반환(2564건) 및 지급명령(85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33억3000만원을 회수해 우편료, SMS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32억원을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0%였다.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3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별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3234건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5%로 다수이며, 20대 미만 및 60대 이상의 비중은 각각 17.4%, 15.1%로 집계됐다.

 

예보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착오송금 반환건 수가 월평균 약 294건(3억7000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반환 지원여부 심사가 완료된 건 중 보이스피싱등 지원대상이 아닌 건의 비중이 제도 시행 초기 82.8%에 달했으나 지난달말 현재 이 비중이 51.9%로 감소했다”며 “향후 비대상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대국민 제도 홍보 및 금융회사 직원대상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착오송금 예방할 수 있는 팁도 소개했다. 모바일뱅킹 앱 등에서 ‘이체’ 누르기 전 예금주 이름을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즐겨찾기계좌’, ‘최근이체’, ‘자동이체’ 등을 주기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착오송금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 예로 즐겨찾기 계좌에 ‘집주인’으로 등록돼 있다면 이사 후 이를 즉시 수정하는 식이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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