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300건 돌파… 대출 비교·추천 플랫폼 1위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303건 돌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에 참석해 그간의 주요 지정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지정사례 기업에 축하 인사를 전달했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가 도입된 지 만 5년 만에 300건의 금융혁신서비스가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종합평가에서 1위를,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서비스가 금융산업 발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는 303건이며 이 중 180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운영 중이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에서 “2019년 4월에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지 만 5년이 된 시점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만한 성과를 마주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혁신적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막혀 출시되기 어려운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한시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에서 테스트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우수사례를 조사한 결과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종합평가 1위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출시되기도 했다.

 

금융위는 전문가 51인에게 우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를 4개(▲서비스 혁신성 ▲금융소비자의 편익 ▲금융산업의 발전 ▲금융서비스의 개선) 부문별로 나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서비스 혁신성 부문’에서는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거래 플랫폼(STO)이 1위,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서비스가 2위,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3위였다.

 

금융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는 ‘금융산업 발전 부문’에서는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서비스가 1위,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거래 플랫폼(STO)이 2위, 금융사기 의심거래 방지 서비스가 3위를 차지했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받은 기업들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신규 투자 유치가 이뤄졌는데,  전담 인력은 누적으로 2220명 증가했고, 해당 기업들은 지정받은 이후 밴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총 6조360억원(누적)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얻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성과 분석_금융위 제공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가 적용된 규제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30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912개 규제 조항(하위 규정 포함)에 대한 특례가 부여됐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기업을 회사 유형별로 보면, 금융회사가 181건(6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핀테크사 95건(31%), 빅테크사 14건(5%), IT기업·신용평가사·통신사 등 기타가 13건(4%)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금융회사(181건) 제외 시 중소기업 88건(72%), 중견기업 29건(24%), 대기업 5건(4%)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됐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을 계기로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체계를 개편해 신청기업이 핀테크지원센터의 전담책임자 상담이나 전문가 컨설팅 등을 희망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청기업이 원하는 경우에는 상담 또는 사전 컨설팅 없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분야별 심사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더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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