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원의 산업Talk] 공정위 “‘순위조작’ 1400억원 과징금”vs쿠팡 “형평 잃은 조치”

서울 쿠팡 본사 건물 모습.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와 쿠팡의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알고리즘 조작 등을 이유로 쿠팡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쿠팡은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및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자기상품(PB·직매입 등 쿠팡이 직접 개발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을 중개상품보다 검색순위에서 우선 노출했다.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했다.

 

노출수와 매출액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액은 76.07%, 고객당 노출수는 43.28% 늘었고, 검색순위 100위 내 노출되는 PB상품의 비율도 56.1%→88.4%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재고처리와 리베이트 수취 등을 목적으로 상위에 노출했다. PB상품이 상대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상위에 인위적으로 고정했다는 사실이 내부 문건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간 동안 온라인 쇼핑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기에 전체 입점업체 매출 총합이 커진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상대적인 거래액 비중 변화를 보면 불공정 경쟁수단으로 입점업체 고객을 유인한 효과는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는 쿠팡이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쿠팡 체험단’에 본사·계열사 임직원 2297명을 동원해 최소 7342종의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높은 별점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저해됐으며, 입점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해쳤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유감을 표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며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고, 전국민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도 중단된다”고 말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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