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핫뉴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41년 만에 상향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영업부에서 한 청년이 주택청약저축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청약통장 월납입금(저축총액) 인정한도를 최근의 가구소득 상승 및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했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건 1983년 이후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개최된 민생 토론회의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 32건을 모아 개선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을 인정받는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 수준이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전망이다. 지금은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정부는 과거 민영·공공주택 중 하나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등 기존 입주자저축들을 모든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한다. 통장 가입자가 종전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 하는 조건으로 전환되며, 전환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들은 그대로 인정하고,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될 예정이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