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금융위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신청 채널 및 제출서류. 금융위원회 제공 

 중소 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이 연말까지 이자 환급을 신청하면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가 최대 150원만원까지 환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에서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에서 지난해 12월31일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 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 기간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환급액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재정으로 보전해 준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이 제도가 올 한해 진행하는 것으로, 이달 31일 4분기 신청을 마감한다고 설명했다. 3분기 신청 건은 내년 1월9일에서 16일 사이에 환급될 예정이다. 최대 지원 가능한 대출금액은 1억원으로, 1인이 최대 수령 가능한 이자 환급액은 150만원이다.

 

 이자 환급금 신청 채널 및 제출 서류는 차주가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소기업이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이후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 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차주에게 문자로 통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 채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해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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