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5%p 상향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뉴시스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K칩스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했습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됐습니다.

 

한편 액상형 전자담배의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합성 니코틴을 주로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지만, 현행법상 담배가 아닌 합성 니코틴에는 담뱃세와 부담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여야는 담배 원료 범위를 확대하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지정 소매인의 소매점 간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거리 제한 규제와 과세 문제에서 갈렸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