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규정 위반한 신협에 ‘중징계’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비조합원의 대출한도를 초과 취급하고 임직원 대출을 부당 취급한 경남중앙신협과 소속 임원에게 중징계를 부과했다. 이들은 조합 임원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조회하기도 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 경남중앙신협에 기관주의를, 임원 4명에게 각각 직무정지 6개월·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을 부과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이들은 2020년 비조합원들의 대출을 취급 과정에서 비조합원 대출 한도를 수백억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협은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 등의 3분의 1을 초과해 비조합원에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협동조합 설립 취지가 조합원 중심으로 대출을 취급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임직원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조합 임직원은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취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지난해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임차보증금 등을 담보로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동일인대출한도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수십건을 취급해 수억원 상당의 동인일대출한도를 초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자기자본의 20%, 자산총액의 1% 중 큰 금액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해 대출할 수 없게 돼 있다.

 

 개인의 금융거래정보와 신용정보를 사적 이용하기도 했다. 조합 임원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다른 조합원의 금융거래정보와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며 “신용정보 역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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