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 앞둔 금융지주 회장들...연임 여부 촉각

경영 성과·사법 리스크 관심…낙하산 인사 가능성도

(사진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전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국내 주요 금융지주를 이끄는 최고경영자(CEO)들의 임기만료 시점이 도래하면서 이들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12월 31일 임기가 끝난다. 농협금융 회장이 통상 ‘2+1년’ 임기를 채웠다는 점에서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4대 김용환 전 회장은 총 3년 간 회장을 지냈고, 5대 김광수 전 회장은 2년 임기를 마친 후 1년 간 더 회장직을 수행하다가 전국은행연합회장으로 이임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3년 6월 농협금융 회장직에 올랐던 임종룡 전 회장은 2015년 2월 금융위원장으로 발탁되며 1년 8개월 간 회장을 지냈다.

 

NH농협금융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2조에 따르면 경영승계절차 개시시기는 최고경영자 임기만료일 40일 전까지 임원추천위원회가 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NH농협금융은 이달 넷째주 중 차기 회장 후보 선정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3연임 도전이 확실시된다. 올해 연간 실적이 KB금융지주를 앞지르며 ‘리딩뱅크’ 탈환이 유력한 점은 경영능력을 증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지난 6월 부정채용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 무죄가 확정되며 사법 리스크도 털어냈다. 지난 2017년 신한금융 회장에 오른 조 회장은 2019년 12월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연임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9일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를 통해 과거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해 당시 우리은행장을 지냈던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물론 손 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의 징계 효력은 일시 중지된다. 일단 손 회장은 내년 3월까지 남은 임기 수행은 가능한 상황이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한 금융지주 회장도 있다.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은 임기를 5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지난 7일 조기 사임을 결정했다. BNK금융 측은 “김 회장이 최근 제기된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그룹 회장으로서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최근 건강 악화와 그룹의 경영과 조직 안정을 사유로 사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권 초기 금융권에 ‘외풍’이 불 조짐도 보인다. BNK금융은 지난 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 후보군에 외부 인사도 포함하도록 경영승계 규정을 수정했다. 부산경실련은 “내부승계 계획 이후 아무런 지적과 문제 제기가 없다가 미묘한 시기에 금융당국이 승계구조의 폐쇄성을 언급하는 건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를 염두에 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 확정 시점과 관련해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금융노조는 지난 8일 성명서에서 “우리금융에 대해 현 회장을 몰아내고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앉히려 한다는 소문이 시장에서 파다하다”며 “정권이 금융지주 회장 인선에 개입하지 않고 각 회사 내부의 승계프로그램이 정상 작동돼 진행된다는 점을 시장에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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