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9일 대체휴일, 금융사도 휴무"…자금인출·한도 점검해야

뉴시스

금융당국은 오는 29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부동산 매매, 기업간 지급결제 등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오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과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대체공휴일 당일 전세금이나 매매 잔금이 오고가는 부동산 계약, 기업간 지급결제 등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미리 은행에 확인하거나 상대방과 거래 날짜를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좋다.

 

은행이나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금융사 대출의 만기가 29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다음 영업일인 30일로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이자납입일 역시 29일이라면 30일로 자동 연장된다. 예금 만기가 29일인 경우도 오는 30일로 만기가 자동연장되며 대체휴일 당일의 예금이자도 받을 수 있다.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대출은 금융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하거나 예금은 직전 영업일인 26일에 조기 인출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29일을 전후로 펀드 환매대금 인출 계획이 있다면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를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 수령 역시 마찬가지로 보험 상품별로 지급 일정이 달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지급토록 돼 있어 고객이 26일에 신청시 보험사와 협의해 6월 1일에 수령이 가능하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이라면 해당 요금은 다음날인 30일에 계좌에서 출금된다.

 

금융당국은 석가탄신일의 첫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고객 불편이 없도록 각 금융사별로 자체 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도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들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형연 기자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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