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당했다면…고소장 확인 전 섣부른 해명 주의해야

사진=법무법인 구포 김보수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구포 김보수 대표 변호사

예상하지 못한 형사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거나 경찰에 자신의 입장을 먼저 설명하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고소인이 어떤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어떤 혐의를 문제 삼았는지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명부터 시작하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진술의 불일치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형사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과 피고소인의 진술을 대조하면서 CCTV, 메신저 대화, 계좌거래, 통화기록, 참고인 진술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확인한다. 결국 고소장에 기재된 주장 가운데 무엇이 객관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따져가는 과정이 수사의 중요한 축이 된다.

 

사건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도 달라진다. 사기 고소라면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보다 거래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와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횡령·배임 사건에서는 재산 관리 권한이나 자금 사용 경위, 업무상 의사결정 과정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폭행이나 협박 사건 역시 사건 직전 상황과 실제 행위의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한다.

 

문제는 고소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해 사건을 설명하는 경우다. 당시에는 사소하다고 생각해 언급하지 않았던 사실이 추후 CCTV나 메시지를 통해 확인되면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또 다른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항의하거나 대화를 삭제하는 행동 역시 새로운 분쟁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발생 시점부터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계약서와 송금내역, 메신저 원본, 통화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임의로 편집하지 않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 고소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부산에서도 형사고소 이후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조사 일정 자체에만 신경 쓰기 쉽다. 하지만 같은 혐의라도 당사자 관계와 사건 경위, 확보된 증거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통해 고소의 쟁점과 자료의 의미를 검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산 지역에서 형사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구포 김보수 대표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는 억울함을 먼저 설명하기보다 상대방이 문제 삼는 사실과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 첫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사건 경위와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형사절차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불리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내용만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면 기존 설명과 모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에서 형사고소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증거 구조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형사고소는 고소장이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절차도, 반대로 자신의 설명만으로 쉽게 해소되는 절차도 아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전후 행동, 진술과 디지털·금융자료를 함께 정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방어권을 행사할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 법무법인 구포 김보수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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