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 성수식품 점검→위반업체 7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 제조·수입·판매 업체를 점검했다. 

 

 식약처는 25일 “추석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포장육 등),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총 5837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76곳(1.3%)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9월 4일부터 8일까지 실시했다.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실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분야(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표시기준 위반(3곳) ▲기타 사항 위반(4곳)이고, 축산물 분야의 주요 위반내용은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보관온도 미준수(3곳) ▲표시기준 위반(3곳) ▲위생교육 미이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위생관리 미흡(2곳) ▲기타 사항 위반(5건)으로 조사됐다. 

 

 국내 유통 중인 ▲떡류·견과류‧청주 등 가공식품 ▲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대추‧버섯 등 농·축·수산물 총 271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25건 중 1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부적합 항목의 경우 떡류에서 ‘대장균’ 2건이 액상차 ‘세균수’ 1건이 발견됐다. 조리식품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 4건, 건강기능식품에서는 ‘비타민 함량’ 1건, 농산물 ‘잔류농약’ 4건 ‘이산화황’ 1건, 식육 ‘장출혈성대장균’ 2건 등이다. 

 

 통관단계의 점검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 ▲목이버섯·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총 615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61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을 받은 1건이 반송 조치됐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가영 기자 jgy93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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