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핫뉴스] 아파트 실거주 3년 유예, 국회 첫 문턱 넘어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이달 중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돼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분양 계약자들은 잔금을 구하지 못해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의 혼란이 커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자 여야가 3년 유예안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여야는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전국 5만여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의 숨통이 트인다. 집주인은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다만 3년 유예안이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충돌 소지가 있어 시장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년 유예안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충돌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입주 시점에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2년 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 하면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때문에 일각에선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해아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월용청약연구소와 우대빵부동산이 22일 각 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61.0%는 ‘실거주의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응답은 18.8%에 그쳤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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