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진환자·병원급’에 비대면진료 허용…의료계 혼란 막는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정원 확대 규탄 선전물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장기화되는 의료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이에 따라 그간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의료취약지나 휴일·야간에는 초진부터 허용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가능하다.

 

 앞으로 비대면 진료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의료취약지가 아닌 곳이나 초진이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의료취약지인 경우, 혹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

 

 병원급 이상의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병원급 이상에서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등 제한됐다.

 

 다만 비대면 진료의 대상은 중증이나 응급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로 제한될 전망이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이나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는 건 아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집단행동을 벌이는 의사들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조기 시행으로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의료계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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