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에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차량 침수와 고속도로 내 사고·고장으로 매년 적지 않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역대급 장마가 예고돼 긴장감이 더욱 높아졌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은 침수 및 2차사고 위험 차량을 대상으로 대피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공동으로 차량 침수로 인한 피해와 고속도로 2차사고에 따른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난달 28일부터 개시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집중호우·태풍 발생 시 차량 침수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가 둔치주차장 등 침수 예상지역을 자체 현장 순찰하고 차량대피를 안내하도록 지도해 왔다. 그러나 침수대피는 침수위험을 인지한 현장 순찰자가 속한 보험사의 가입 고객에 대해서만 안내가 가능했고, 2차사고 위험도 안내 대상이 하이패스 고객에 국한되는 등 대피안내 사각지대에 있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차량 침수로 인한 피해 건수는 2022년 2만1732대, 피해 금액은 214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됐다.
고속도로 2차사고 피해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고 건수는 평균 50.5건을 기록했다. 고속도로 2차사고의 치사율도 높은 편인데, 최근 3년간(2021~2023년) 치사율은 일반사고(8.4%)보다 2차사고가 54.3%로 6.5배 높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 및 2차사고 위험 차량이라면 보험사 관계없이,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대피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했다.
해당 시스템으로 침수위험을 인지한 보험사의 현장 순찰자 및 2차사고 위험을 확인한 도로공사 상황실 직원 등이 위험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차주에게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한다. 또 전화로도 안내돼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피안내가 가능해졌다.
대피안내 메시지는 시스템을 통해 직접 발송되며 전화 연결은 안심번호를 통해 이뤄져 보험가입정보 및 연락처 등 운전자의 개인정보는 보험사의 현장 순찰자 등에게 공유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긴급대피알림시스템으로 차량 침수 및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고, 운전자도 위험사항을 조기에 인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돼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