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7% 오른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거쳐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1.7% 오른 것으로, 인상률은 높지 않지만 1만원을 넘었다는 데 상징적 의미가 있다.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5차 요구안(경영계 1만30원, 노동계 1만120원)을 놓고 투표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얻어 경영계 안인 1만3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을 월급(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다. 투표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이번 1만원 돌파는 노동계의 기대와 요구에 비해서는 한참 늦게 이뤄졌다. 201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2015년 심의 때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인상률 1.7%는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이다.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 고용노동부 고시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고용부가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심의 종료 후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선택”이었다며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막판에 퇴장한 민주노총은 “심의 촉진구간은 근거가 빈약한 제시안”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대에 올라섰지만 여전히 비빔밥, 냉면, 삼계탕을 1시간 일한 돈으로 먹긴 어렵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기준(6월)으로 비빔밥은 1만885원, 냉면 1만1923원, 삼계탕은 1만6885원이다.
최서진 기자 west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