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665억 vs 2심 1.38조…결국 대법 가는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변호사가 꼽는 쟁점은

사진=법무법인 유화

1심에서 665억원으로 나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금액이 2심에선 1조3800억원으로 늘었다. 액수가 2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급증한 재산 분할 규모에 최 회장측은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하나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결국 이 '세기의 이혼소송'은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됐다.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변호사는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기 보단 1·2심 판단이 헌법·법률 위반 등 관련한 법리 적용상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는 법률심”이라며 “앞선 판결의 법리해석이 제대로 됐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주요 쟁점은 무엇일까. 우선 소송 당사자인 최 회장은 전 국민이 아는 유책 배우자다. 또 재벌과 전직 대통령의 자녀, 신군부 출신 대통령이 집권한 군사정권 시기라는 특수성이 결합된 아주 특이한 사례다. 논쟁적 요소는 많고 선례는 없어 국민의 관심이 높다. 

 

다만, 재산분할에 있어 유책 사유는 중요치 않다. 이인수 변호사는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증여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가’와 ‘기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의 기여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가 재판의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특유재산 감소 방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대상이 된다. 가사노동은 대표적인 ‘협력’ 유형으로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가사노동 기여를 인정했다.

 

최 회장 재산 총액은 4조115억원가량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 재산 모두를 분할 대상으로 봤다. 이를 근거로 원고 65%, 피고 35%로 분할 비율을 정하고, 현금 분할(재산 총액 중 35%에서 현재 피고 보유 재산 공제한 액수) 결정을 내렸다. 승계 재산과 자수성가 재산을 구분해야 한다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인수 변호사는 “앞서 노 관장 측은 SK그룹이 과거 태평양증권(현 SK증권)과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약 343억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2심은 이를 인정했다”며 “대법원에서는 SK그룹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 여부 등에 대해 양측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황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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