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 모금] 상해보험 가입자, 직업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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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A씨는 상해등급 1급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공장 직원으로 직업이 변경됐고 공장 근무 중 상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해 가정주부와 공장직원 간 보험요율 비율에 따라 상해 보험금을 삭감 지급할 것을 판시했다. 공장직원은 상해등급 3급이지만 A씨는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직업·직무 변경, 보험목적물의 변경사항 등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에 대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계약 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거나 목적물의 변경사항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를 말한다.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직업·직무별로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 때문에 상해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 바뀌거나 직무가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 직업‧직장이 변경되지 않고 담당직무만 바뀌거나, 새로운 직무를 겸하는 경우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위험이 큰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할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고, 두 직업간 책임준비금 차액을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위험이 작은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줄어들고, 보험회사로부터 책임준비금 차액을 환불받는다.

 

이와 함께 화재보험 목적물의 양도·이전, 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변경·개축·증축 등이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말해야 한다. 

 

화재보험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보험목적물 등의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고, 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하된다. 보험목적물 등의 위험이 매우 크게 증가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지급 또는 부지급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직업 등 변경 사실은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에 알려야 통지의무가 인정된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위반할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통지의무 위반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삭감지급할 수 있고,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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