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금융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규정한 특정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3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사 등이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156건이고, 과태료는 약 321억원이었다.
이 중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위반이 156건 중 85건으로 가장 많은 사유를 차지했다. 이어 고객확인제도(CDD) 위반, CDD 미이행 고객과의 거래제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도 30건을 차지했다.
5년간 가장 큰 규모의 위반 사례는 우리은행이 고액현금거래 4만여건을 FIU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2020년 3월 165억436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 조치가 부과됐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4월 고위험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EDD), CDD 위반, 자료보존의무 위반, 검사방해 등으로 32억2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올해 들어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한 건수는 43건으로, 이 중 36건은 지역 새마을금고와 신협조합에 부과됐으며 대부분 CTR 위반으로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가 많아지는데도 개인에게 제공 사실 통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특금법에 의해 검찰·경찰·국세청 등 수사기관에 정보가 제공된 건수는 5만1446건에 달했으나,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한 건수는 8445건(16.4%)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7만1224건이 제공됐고, 이 중 4만6315건(65%)에 대해 통보가 이뤄졌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 등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무분별하게 조회하면서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당사자에 대한 통지의무는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통신자료와 마찬가지로 금융거래정보 또한 엄격하게 관리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