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가 고객 개인정보를 부당 수집해 활용하는 약관 조항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 이용약관 16개, 테무 이용약관 31개를 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알리와 테무에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경쟁당국이 약관을 들여다봤고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 조항이 파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해외직접구매(직구)를 통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알리와 테무를 이용하는 사용자 수가 늘었다. 국내에서만 약 1000만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판매 중인 상품 중에선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물품들이 있기도 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두 곳의 이용약관에는 다수의 면책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두고 있었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제한 없이 수집하는 조항 ▲이용자 콘텐츠를 알리·테무를 비롯해 그 계열사 등이 사용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독소 조항도 운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업자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알리와 테무는 이번 지적에 따라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고객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도록 수정했다.
알리와 테무는 고객과 분쟁에 벌어지면 홍콩 법원, 싱가포르 법원에 각각 소 제기를 하도록 약관을 두고 있었다. 국내 소비자의 경우 불편이 생기는 불합리한 약관이었다. 알리와 테무는 국내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두고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바꿨다.
여러 불공정 약관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계정 해지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웹 사이트 접속 행위를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조항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이용자 정보 공개 과정에서 손해 발생 시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중재를 강제하는 조항이 해당한다. 그동안 한국어 약관조차 없었던 알리와 테무는 공정위 심사가 진행되자 비로소 한국어 약관을 게재했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