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투자 명목으로 직장동료들에게 신분증, 위임장 등을 제공받아 직장동료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대출 등을 받고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명의도용 대출사기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명의도용 대출사기를 보면 사기범은 직장 내에서 ‘투자의 귀재’로 유명하면서 동료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투자받고 고수익을 제공함으로써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후 부동산 경매 입찰에 사용한다며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했다.
사기범은 신분증 등을 활용해 직장동료 명의의 휴대폰을 몰래 개통했고, 허위로 추정되는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했다. 미리 개통한 직장동료 명의 휴대폰과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해 은행 등에서 직장동료 명의로 전세대출, 신용대출을 신청했고 대출이 실행되자 이를 편취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기에 대비하려면 직장동료 등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위해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타인에게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해 개인정보 도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 인터넷 전화 등 전기통신서비스가 가입됐는지를 조회할 수 있다.
나아가 소비자는 거래 중인 금융사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본인도 모르게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도 명의도용 대출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인이 고수익으로 현혹하며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고 대출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계좌정보 통합관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명의도용 방지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