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이달 사흘 치(1∼3일) 임원들의 급여를 조기 변제하기로 했다. 회사가 역대 최악의 위기를 맞은 가운데 경영진들의 책임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1029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 허가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회생 개시 이후 상거래채권은 정상 지급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발생한 납품 대금과 정산금 등의 비용은 법원의 조기 변제를 허가받아 순차로 지급 중이다.
홈플러스는 변제 허가를 신청하면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협력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에 불안감과 불신감으로 상거래 활동 유지가 불가능해 조기 변제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용자금은 현재 1507억원이지만 법원 허가로 1029억원을 집행하면 478억원이 남는다고 했다.
변제 신청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상품대 518억원 ▲청소용역비 등 점포 운영비용 462억원 ▲회계감사 수수료 3억원 ▲임대거래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42억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2곳의 보증금 반환 3억4000만원 ▲임원 23명의 이달 1∼3일 급여 4125만원 등이다.
임원 급여 신청 금액을 보면 조주연 대표가 645만원, 부사장 2명은 274만원과 250만원이다. 나머지 전무·상무들의 사흘 치 급여는 100만∼200만원대이고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 급여는 40만원대다.
회생 개시로 금융 채무가 동결되고 회생 개시 전에 발생한 상거래채권 지급 지연, 임대료 지급 중단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삼일절 연휴 급여의 조기 변제를 신청한 것은 경영진의 책임 의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3월 직원들의 월급은 모두 정상 지급했으나 임원 급여에서는 회생 개시 전 1∼3일치를 제외했다”며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하면서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도 함께 발령했는데, 임원 급여도 임금채권에 해당해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바로 지급했어도 되지만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선의로 추후 지급해도 되냐고 법원 허락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