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부터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즉석식품 증가 트렌드를 반영해 현재 단위가격 표시 품목은 기존 84개에서 114품목으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완료돼 오는 7일 고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산업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왔다.
이번 개정안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된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 쇼핑몰까지 적용한다.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온라인 쇼핑몰이 대상이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 상인에 대한 계도 기간과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산업부는 유예기간 중 오프라인 점포와 다른 온라인쇼핑몰의 특성을 고려해 단위가격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단위가격 표시품목은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새롭게 추가된 단위가격 표시품목은 즉석밥, 즉석죽, 이유식,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과 손세정제, 마스크,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다.
이들 품목은 각자 규정에 따라 100g, 10g, 100㎖, 10㎖ 등 정해진 표시 단위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를 따르기 어려운 경우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 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예를 들어 호일은 m당 가격 표시가 원칙이지만, 에어프라이어에 많이 사용하는 접시형 종이 호일은 매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표시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