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최상목 탄핵안 보고…마은혁 임명 촉구안도 통과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촉구 결의안 수정안이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보고됐다.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승묵 의사국장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등을 보고했다. 최 장관 탄핵소추 사유로는 ▲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절차 미이행 등이 제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달 21일 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않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야 5당은 오는 4일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도 재석 186명 중 찬성 184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수, 최은석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해 달라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마 후보자에게 임시 헌법재판관 직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안건이 처리된 것이다. 당시에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바 있다.

 

한편 이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마 후보자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에 나서자, 여야 의원들 간에 거친 고성이 오가며 한때 의사 진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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