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보고됐다.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승묵 의사국장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등을 보고했다. 최 장관 탄핵소추 사유로는 ▲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절차 미이행 등이 제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달 21일 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않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야 5당은 오는 4일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도 재석 186명 중 찬성 184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수, 최은석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해 달라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마 후보자에게 임시 헌법재판관 직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안건이 처리된 것이다. 당시에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바 있다.
한편 이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마 후보자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에 나서자, 여야 의원들 간에 거친 고성이 오가며 한때 의사 진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