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내에 수수료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보험대리점(GA) 검사·제재의 중점 추진 방향과 유사수신행위 등 위법행위 근절 등 GA 업계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힘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GA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GA 업계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그간 대형 GA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많은 개선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내부통제상의 취약점을 노출하는 사건·사고가 지속 발생했다”며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GA 업계는 “내부 통제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내부통제 우수 GA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검사 주기 완화 등), GA 자체 적발·조치 위법사항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경감·완화 등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의 GA 검사 시 대규모 허위·가공계약이 여전히 적발되고 있으며, 심지어 이를 통제해야 할 지점장 등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GA 소속 설계사들이 유사수신행위에 연루됐으며, 이 중 일부는 별다른 제약 없이 다른 GA로 이동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설계사가 받는 보험 판매수수료 직접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5차 보험개혁방안 회의에서 나온 판매수수료의 방향은 ▲판매수수료 분급 확대 ▲사업비 목적에 맞는 판매수수료 집행 ▲GA 소속 설계사들의 1200% 룰 확대 적용 등이다.
판매수수료 분급은 설계사들에게 사실상 1~2년 내에 수수료가 선지급됐던 것을 3~7년(잠정)간 수수료를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을 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유인한다는 것이다.
또 상품별로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뿐만 아니라 계약관리비용을 과다책정해 수수료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는 개별상품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내에서 집행되도록 개선한다.
계약 첫해에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1200%) 이내로 제한하는 일명 1200% 룰도 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한다. 1200% 룰은 지금까지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와 GA에 지급할 때만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 보험대리점 임직원, 생·손보, GA 업계 관계자 180여명과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열어 판매수수료 개편 필요성, 주요국 모집 수수료 제도 등에 대해 발표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이 국내 판매수수료 운영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조사한 결과, 보험모집시장에서의 대표적 성과지표인 보험계약유지율이 주요 선진국 대비 15~3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판매자에 대한 신뢰수준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모집수수료에 대한 반감과 계약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보험산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