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베이트 의혹에 다시금 휘말린 대웅제약이 합법적 활동이라고 해명한 가운데 경찰도 2개월 만에 재수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26일 대웅제약 관계자는 재차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적법한 활동”이라며 “대웅제약은 약사법 및 공정경쟁규약을 철저히 준수하며 의약학계의 발전을 위한 학술행사를 후원하고 의료진에게 제품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활동은 모두 내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기획되고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웅제약 관계자로 추정되는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사측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대웅제약 영업사원 130여명은 병의원 380여곳(의사 200여명 추정)을 대상으로 신약 등 자사의 약품을 사용해달라고 요구하며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에 이첩했고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을 거쳐 같은 해 9월 대웅제약 생산공장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성남중원경찰서에 배당됐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4월 불입건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보고서에 나온 병의원 중 관내 15개 병원(의사 18명)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따졌으나 접대 받은 식사 등의 회당 금액이 10만원을 넘지 않아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해당 사건은 최근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다시 불이 붙었다. 해당 매체는 대웅제약 영업직원들의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의사들의 학술행사에 수억원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신약 처방을 약속받았다는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날 “해당 보도는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당사의 적법한 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 보도한 것”이라며 “보도에서 언급된 ‘보고서’는 공식 문서가 아니며 영업사원이 CRM 시스템(Salesforce)에 작성한 활동 메모다. 일부 직원이 자신의 성과를 과장해 작성한 메모를 발췌해 합법적 학술활동과 잘못 연결해 보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덧붙어 대웅제약 측은 “해당 사안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및 경찰이 익명 제보를 받아 조사했고, 최종 불입건 처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전날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하고, 경기남부경찰청은 향후 광역수사단 산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형사기동대에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