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의 보안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또 불완전판매, 과당경쟁으로 소비자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약관심사시스템 개선을 보완하도록 강조했다.
금감원은 27일 생명보험사 22개사, 손해보험사 19개사 등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내부통제 워크숍은 보험회사의 자체감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부터 반기별로 열고 있으며, 이번 워크숍에는 보험회사의 감사담당자 8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지난 4월 GA 업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고가 일어난 것을 두고 소비자 2차 피해 방지와 본인 강화 조치 등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GA는 주요 보험 판매 채널임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내부통제 수준과 보험회사의 관리소홀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GA에 대한 판매위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우선 개선이 시급한 요소를 중심으로 5대 핵심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반영토록 했다. 체크리스트는 ▲제재 이력▲적정한 설계사 위촉기준 마련·운영 여부 ▲지사 통제수준 ▲민감정보(개인정보 등) 관리수준▲ 영업건전성 지표(유지율, 불완전판매율 등) 등이다.
최근 보험업계의 불리한 상품개발, 불완전판매 등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 시장질서 혼탁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감독은 보험회사가 불합리한 상품을 개발하지 않도록 과거 상품 심사결과를 대외 공개하는 등 약관심사시스템을 개선하고, 법령 위반 시 엄중히 조치하는 등 상품개발 전반에 대한 사전·사후감독을 강화한다고 알렸다.
금감원은 워크숍에서 최근 주요 지적사례를 공유하고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하는 등 모집질서 확립 및 불건전영업행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보험회사도 GA에 대한 판매위탁 위험을 충실히 관리하는 등 책임과 역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