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전세사기 대책 신속 과제로 추진...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추진“

박홍근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분과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한 카페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 사기 피해 구제책과 관련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구제, 피해주택 신속 매입 등을 신속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이날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 주재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통령실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추진 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헌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기획위원, 복기왕 의원(민주당 전세사기특위 위원장), 염태영 의원(민주당 전세사기특위 간사), 전세사기 피해자 및 시민단체,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 등이 참여했다.

 

박홍근 국분과장 등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서민 재산과 보금 자리를 위협하고 미래 세대 꿈과 희망을 짓밟는 전세사기 관련된 피해 지원대책을 신속추진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분과장은 “전세 사기는 청년과 서민들 대상으로 발생하는 민생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 구제와 예방 방안 보완이 시급하다”며 “국정 과제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포함시키고 그 대책 중 신속 추진과제로 피해자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건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구제가 신속 추진 과제로 담겼다. 소액 임차인에 대한 판단 기준이 현행법에 최초 근저당권 설정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를 임대차 계약 시점으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박 분과장은 "소액 임차인 판단기준 시점을 계약 시점으로 변경하면 그간 제외됐던 약 2000명 피해자가 최소한 금액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위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주택 매입을 신속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법 개정에 따라 경매, 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고 있다. 국정위는 통상적으로 7개월 가량 걸리는 매입 기간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으로 3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분과장은 "8월 중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조속한 심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신탁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 실태 조사 착수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과정 투명성 제고 등을 신속과제로 추진한다. 이정헌 기획위원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본격화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신탁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신속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결정 결과 및 이유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신속한 서류보완 및 재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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