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특위, 법원 못 믿겠다…특별재판부 도입 검토

-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내란특별재판부 구성 포함 내란특별법 도입 검토

- 3대 특검 수사 확대할 특검법 개정안과 국힘 소속 광역지자체단체장 계엄 가담도 진상 규명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총괄위원장(가운데)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31일 이 같이 배경을 설명하며 내란특별재판부 구성 등을 포함한 내란특별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종식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종식을 방해하는 게 아닌지 국민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립된 재판을 위한 내란특별부 설치를 담은 내란특별법을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은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과 내란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소개했다.

 

내란특별법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아 박찬대 의원이 지난달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 내용 가운데 내란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를 두는 방안은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등 논란 소지가 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등을 계기로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를 중심으로 추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도입은 아직 당 지도부에서 본격 논의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주 초 논의가 될 전망이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유의 깊게 지켜보며 심사·재판이 더 공정·엄정하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현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전 위원장은 “대다수 판사는 사법 정의 구현과 재판 공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비상계엄·내란 이후 일련의 사태에서 사법부 일부가 보이는 행태에 대해 우려가 있고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면서 “사법부 스스로 막중한 책임감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이와 함께 전 위원장은 3대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자체단체장의 계엄 가담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도 언급했다. 

 

먼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는 “오는 4일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인력 증원, 수사기간 연장, 수사 대상 확대 등을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계엄 가담 여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내란의 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지자체장의 내란 가담 여부가 현재 3대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라며 “광역단체장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채 비상 회의를 진행했다고 알려졌으나 한 번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이 부분에 신속히 수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특위 차원에서 광역지자체의 내란 가담 여부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요구와 현장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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