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논란 SK하이닉스 노사, 초과이익분배금 상한선 폐지 등 잠정합의안 도출

- 올해 37조원 영업이익 낼 경우, 1인당 1억원 성과급 가능성

- 기존 PS 지급 한도 폐지…내년부터 새 성과급 기준 적용

SK하이닉스 노사가 3개월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뉴시스

 

성과급 이슈로 진통을 겪던 SK하이닉스 노사가 임금교섭에 나선 지 약 3개월 만에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의 최대 1000%를 한도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 상한선 기준 폐지와 6.0% 임금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1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생산직 노조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이천과 청주캠퍼스에서 구성원에게 이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 따라 시장의 예상대로 SK하이닉스가 올해 37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낼 경우 1인당 1억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매년 영업이익의 10% 전체를 재원으로 삼아 PS 산정 금액의 80%는 당해 지급,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이연 지급(매년 10%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PS는 연간 실적에 따라 매년 1회 연봉의 최대 50%(기본급의 1000%)까지 지급하는 인센티브다. 본래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PS상한 기준 때문에 영업이익의 10%가 모두 활용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노사 간 갈등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 잠정합의안 도출로 노사 간 갈등 국면도 봉합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번 주 중 잠정합의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토대로 내년 초 지급 예정인 PS부터 새로운 성과급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이번 성과급 기준은 향후 10년간 적용될 방침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올해 임금 6.0% 인상에도 잠정 합의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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