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임대료에 백기”…신세계免, 인천공항 DF2 사업권 반납

공항공사, 임대료 인하 강제조정에도 이의 신청

신라면세점에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공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의 모습. 인천국제공항 임대료를 두고 중국 관광객 감소와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인한 적자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한 면세점 업계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면세점 측은 사업 철수까지 고려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025.08.17. hwang@newsis.com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신라면세점에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철수 의사를 공식화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면세점의 DF2 권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사업권을 반납한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운영을 지속하기에는 경영상 손실이 너무 큰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인천공항 면세점 DF2 권역에 대한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시내면세점인 명동점과 DF4 권역(패션·잡화)에 역량을 집중해 면세점의 체질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신세계면세점의 인천공항 DF2 권역은 1터미널과 2터미널에 걸쳐 4709㎡ 규모로 화장품·향수·주류·담배 판매를 하고 있으며 내년 4월 27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신세계면세점은 2023년 객당 단가를 기준으로 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을 맺었다. 이후 고환율, 경기 둔화,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업황이 악화되자 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해왔다.

 

조정절차에서 인천지방법원이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는 인천공항 DF2 권역의 매장 객당 임대료를 27.184%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공항공사 측은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공사가 이의 신청을 하면 조정안은 무효화되고 추후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신세계면세점은 소송전을 벌이기보다 거액의 위약금을 물더라도 사업을 철수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신라면세점도 지난달 18일 인천공항 1여객터미널 DF1 권역(향수·담배·주류) 사업권을 포기했다. 신라면세점도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인하해달라는 조정 신청을 냈고, 법원이 25%를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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