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특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중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9일 시작됐다. 이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20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후진술 종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시간가량 최후진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내란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장준호·조재철·서성관·구승기 파견검사 등이 출석했으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윤갑근·위현석·배의철·배보윤·김계리·김홍일·송진호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중에서는 이하상·유승수·고영일·권우현·김지미 등 변호사가 출석했다.

 

양측은 본격적인 결심 공판에 앞서 특검팀이 제출한 1980년 비상계엄 선포 자료에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 자료는 특검팀이 과거 사례와 비교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결심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인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30년 전인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이 구형됐다. 

 

전날 조은석 특검은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주요 간부를 소집해 6시간에 걸쳐 구형량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고 한 죄책이 중하고 공판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단죄의 의미로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에선 사형을 구형했을 때의 사회적 파장, 예상되는 실질 형량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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