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노동절인 오는 5월1일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노동자추정제’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다.
노동자추정제는 민사상 분쟁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쪽을 사용자로 정한다. 현행법에선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만큼 분쟁 구조를 뒤집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 등이 최저임금·퇴직금 등 분쟁에 나서 노무제공 사실을 제공하면 사용자의 반증이 있지 않은 이상 노동자로 인정이 된다.
분쟁 범위는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을 바탕으로 개별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법, 파견법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특고·플랫폼종사자, 택배기사,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성 인정이 수월해져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기준 862만명(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 등을 받으면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사실상 자영업자가 아닌 모든 일하는 사람이 여기에 포함된다. 노동자추정제를 통해서도 노동자로 분류되지 못하는 이들까지 해당 기본법은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같은 배달기사여도 노동자성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는데 이 법은 노동자로 분류되지 못한 기사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공정한 계약체결 및 적정 보수 등을 보장받을 권리, 사회보장적 권리 등 8가지 권리를 명시한다. 또한 국가와 사업주에 대한 책무 규정도 담고 있다. 사업주는 균등 처우와 성희롱·괴롭힘 금지, 안전·건강 등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과 사회보험·모성보험 등 사회보장적 권리 보장에 노력해야 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패키지 입법은 정부와 당이 협의를 통해 마련한 의원 입법안을 활용한다. 노동자추정제 관련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기본법 관련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각각 국회에 발의돼 있다. 노동부는 향후 법 전문가 토론회,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