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1∼2주의 짧은 육아휴직이 가능해지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예정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도 승차권은 이용 2개월 전부터 예매 가능해진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이번 지침서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정책과 더불어 저출생 대책,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해당 책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되고, 전용 누리집·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녀 아플 때 1주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직장인 퇴근 규정도 합리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저출생 극복 대책이다.
오는 8월 20일부터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은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길게 나눠 써야 해 자녀의 갑작스러운 질병·부상이나 독감 등으로 인한 휴원·휴교 등 단기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미리 당겨 쓸 수 있도록 개정된다.
또한 12월부터는 ‘오전 반차’를 쓴 근로자가 법정 휴게시간(30분)을 채우기 위해 대기할 필요 없이 4시간 근무 후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 직장인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고속철도 예매 앱 하나로 통합…승차권 예매 기간은 2개월 전으로 확대
교통 편의와 여가 생활 중심의 생활 밀착형 제도도 대폭 업그레이드된다. 오는 8월부터는 KTX와 SRT의 승차권을 각각의 앱을 오가며 번거롭게 예매할 필요 없이, 하나의 고속철도 통합 앱에서 동시에 좌석을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개시된다.
이와 함께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 역시 기존 이용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전격 확대된다. 이로 인해 다가오는 명절 귀성길이나 연말연시, 휴가 기간 등 장거리 이동 계획을 미리 세우고 대중교통 이용 수요를 분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상생활 예보의 정확도도 높아진다. 오는 11월 중순부터는 중기 일기예보가 3~6시간 간격으로 더욱 상세하게 제공되며, 예보 공간 범위 역시 가로·세로 각 5㎞로 촘촘하게 세분화돼 지역별 날씨를 한층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상습 임금체불 처벌 대폭 강화…취약계층 생활 복지망도 확대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와 사후 구제책은 더 깐깐해진다.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국가가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보장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대폭 확대돼 피해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돕는다.
또한 오는 10월부터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노동 현장의 경각심을 대폭 높일 방침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복지와 일상 안전망도 촘촘해진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 양육비 선지급 조항의 가구 소득 기준(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은 전면 폐지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앴다. 이에 더해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시설인 ‘그냥드림’ 거점이 전국 300개소로 대폭 늘어나고, 공공시설 내에 무료 생리대 지급기가 전격 비치된다.
긴급상황 시 발송되는 재난문자는 글자 수 제한이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확대되어 대피 요령 등 필수 정보가 더욱 상세하게 전달되며, 중복 발송 검토 기능이 도입돼 시민들의 피로감을 줄일 예정이다.
연말에는 복잡한 행정 서류 발급과 절차를 대화형 서비스로 안내받을 수 있는 ‘AI 정부24’가 정식 개통 예정으로, 디지털 행정 서비스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