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파산 위기 직면

서울의 한 홈플러스 점포 모습. 뉴시스
서울의 한 홈플러스 점포 모습. 뉴시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는 3일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가 14일 이내에 극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이상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경매 등을 막아주던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해제됐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은 성사됐으나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M&A)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이 지속되면서 매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급여와 물품대금 채무, 조세 등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받는 ‘공익채권’은 급증하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현재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자금이 조달되지 않아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이에 따라 관계인집회의 심의·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회생절차를 신청해 당일 개시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당시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양도와 M&A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허가했다. 이후 영업양도와 DIP 파이낸싱(회생기업 신규 자금조달)을 통한 자금 조달을 위해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으나 기한 내 운영자금 확보에 실패했다.

 

홈플러스는 이번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홈플러스가 극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기한 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경우 법원이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러나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재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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