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홈플러스 회생 폐지에 ‘4400억+α’ 긴급 수혈

근로자·협력업체 전방위 지원
퇴직근로자 1인당 최대 2100만원 체불임금 지급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의 모습. 뉴시스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전담반(TF)을 가동하고, 근로자 생계 안정과 중소 협력업체를 위한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 방안을 전격 내놓았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부, 중기부, 산업부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매각 다각화를 시도했으나 2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DIP 금융) 조달 난항 등으로 이날 최종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6월 기준 333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대규모 추가 폐점이 예고되는 등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피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퇴직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5%의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실시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재직 근로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실직자에게는 실업급여(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와 함께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 촉진 수당(월 60만~100만원) 및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 동원 가능한 고용 안전망을 모두 가동할 방침이다.

 

벼랑 끝에 몰린 중소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총 4400억원+α 규모의 금융 대책이 시행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3500억원이 즉시 투입된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한도를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한편, 중소기업은 ‘매출액 10% 이상 감소’ 등의 경영애로 요건을 면제해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히기로 했다. 시중은행 등 기존 금융권 대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이 추진된다. 거래처 상실로 폐업을 선택하는 협력업체에는 점포 철거비(최대 600만원)와 법률 자문을 포함한 원스톱 폐업 지원 및 재창업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정부는 향후 매주 1회 TF 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과 지원 실적을 밀착 점검하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 전용 원스톱 통합 상담창구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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