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간판에 ‘공장’ ‘창고’ 못 쓴다… 약사법 개정 이유는?

-3개월 후 개정안 시행

국내 최초 창고형 약국으로 문을 연 메가팩토리의 서울점을 알리는 메가팩토리 홈페이지 갈무리. 앞으로는 약사법 개정으로 ‘창고형’, ‘공장형’ 등의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국내 최초 창고형 약국으로 문을 연 메가팩토리의 서울점을 알리는 메가팩토리 홈페이지 갈무리. 앞으로는 약사법 개정으로 ‘창고형’, ‘공장형’ 등의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앞으로 약국 명칭에 ‘창고형’, ‘공장형’ 같은 단어는 쓸 수 없다.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다.

 

 27일 제약업계와 약사 등에 따르면 전날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해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 명칭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복지부 측은 “최근 소비자가 스스로 의약품을 골라 담는 대형 창고형 약국이 등장한 가운데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고, 소비자가 의약품을 마치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해 가격으로만 의약품을 구입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약국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 법률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에 금지되는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약국 개설자에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은 최근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의약품 남용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 문제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의약품 구매와 약국 방문 기준에 과도한 상업적 영향을 받지 않는 건전한 약국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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