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스프레 안 돼"…핼러윈 앞두고 가짜 경찰복 집중 단속

이태원 거리에서 경찰관이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태원 거리에서 경찰관이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가짜 경찰복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유사 경찰제복, 장비의 제조, 판매, 유통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경찰제복장비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이나 유사 경찰제복, 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포털사이트,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를 점검하고 '경찰제복', '경찰복' 등 관련 검색어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이태원, 홍대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는 현장 계도와 단속을 벌이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코스프레 복장을 할 경우 일반인의 관점에서 경찰관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판매와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은애 기자 eun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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