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또 멈춰서나…靑 재유예 잠정 결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상자산 과세가 네 번째 연기 수순에 들어간다.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청와대가 유예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다.

 

25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청년 자산 사다리에 대한 존중 등 측면에서 시행을 미루기로 했다”며 “당정 논의도 그런 쪽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을 양도·대여해 얻은 연간 소득 중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매기는 제도다.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보호와 과세 체계 미비를 이유로 세 차례 미뤄졌다.

 

이번에도 걸림돌은 해외 거래 정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는 내년 46개국으로 출발하지만 거래 규모가 큰 미국은 2029년에야 합류한다. 지금 과세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쏠린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 조사에서 이용자 중 30대 이하 비중이 44.1%에 이르는 만큼 청년층 여론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4명이 과세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이고, 국민의힘도 유예를 당론으로 정했다. 청와대는 이달 국정감사가 끝나면 당정 협의회를 열어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법 개정은 다음달 국회 세법 심사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