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강행에 전셋값 폭등… 역대급 ‘전세 대란’ 우려

당정이 임대차 3법 통과를 서두르는 가운데, 전셋값 폭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경. 뉴시스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면서 전셋값이 크게 뛴 탓이다.

 

당정이 추진 중인 임대차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한다. 세부적으로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간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하게 하는 ‘2+2’에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 넘기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만들면 그에 따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임대차 3법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과 맞물려 역대급 전세 대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올해 하반기 들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강남은 물론 강북권까지 매물이 급격하게 줄면서 전세가격이 치솟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 0.12%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첫째주 이후 56주 연속 상승세다. 서울 강동구(0.28%) 송파구(0.23%) 강남구(0.20%) 서초구(0.18%) 등 ‘강남 4구’가 0.2%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 불붙은 전세가격 상승은 경기 하남·고양·남양주 등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 전셋값을 견디지 못한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경기 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는 데다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청약을 위해 해당 지역으로 이사하는 수요까지 겹쳤다.

 

더 큰 문제는 서민들의 보금자리인 다세대와 연립주택에도 전세난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올해 6월 전용 30㎡ 이하 서울 다가구·빌라·다세대 평균 전세보증금은 1억4673만원으로 작년보다 약 1398만원 상승했다.

 

시장에선 실거주 요건 강화와 등록임대사업제도의 폐지 등으로 집주인들의 자가 입주가 늘면서 다세대와 연립의 전세 매물까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6·17 부동산대책에 따라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하는 1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게 하면서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매매가격과 함께 전세금까지 뛰었다는 분석이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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