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카드 쥔다… 임대차 3법 내일 시행

연합뉴스

[세계비즈=권영준 기자]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한 이후 급행 처리돼 5일 만에 시행된다.

 

입대차 3법에 따라 세입자들은 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적용하는 임대료 인상폭은 5%로 제한된다. 상승폭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당분간 계약 만료까지 1달이 남아 있어야 쓸 수 있다.

 

특히 법 시행 전 집주인이 미리 계약 갱신에 동의하면서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자고 제안해 세입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서 전월세상한제를 지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집에 실거주하는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세입자에 임대를 줬다가 전 세입자에게 들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개정된 주임법은 세입자가 쉽게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를 도입했다. 기존 세입자는 3개월치 월세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서 받은 월세와 자신이 낸 월세의 차액 2년치 중 많은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때 월세에는 보증금도 포함된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집주인이 계약 연장 불가를 선언하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한 경우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새로운 세입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는 31일 이후에는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받아도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인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1일 시행된다.

 

young070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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