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국회통과…다주택자 취득·종부·양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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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안재성 기자]4일 부동산 세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상승했다.

 

우선 3주택 이상자와 법인에게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자에 대해서는 8%다. 기존 3주택자까지 주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1∼3%였고, 4주택 이상에만 중과세율 4%를 부과했던 것에 비해 크게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1주택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 현재는 1%인 600만원을 취득세로 내지만, 법 개정 후에는 8%인 4800만원을 내야 한다.

 

2주택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을 사서 3주택 보유자가 되면 취득세는 현행 6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급증한다.

 

증여 취득세율도 강화됐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3.5%에서 12%로 급등했다. 그 외 주택은 현행 세율 3.5%로 유지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최고 6.0%로 높아진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기존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였던 종부세율을 1.2∼6.0%로 끌어올린 것이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적으로 종부세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의 시가 합계가 30억원 이상인 다주택자는 종부세 3800만원, 50억원 이상이면 1억원 이상을 내야 한다.

 

지난해의 ‘12.16 대책’에 따라 종부세율이 과표 구간별로 0.5∼2.7%에서 0.6∼3.0%로 인상됐다. 시가 40억원의 고가 1주택을 10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내년부터 2940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보유할 때뿐만 아니라 매각할 때의 세금 부담도 대폭 상승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져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2%)을 합치면 최고 양도세율이 2주택자는 62%, 3주택자 이상은 72%에 달하게 된다.

 

특히 1년 미만 단기 거래의 경우 양도세율이 종전 40%에서 70%로 급등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도 종전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 대신 60%의 양도세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예컨대 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을 1주택자가 1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법 시행 전에 팔면 양도세가 1억9900만원이지만, 시행 후에는 3억4825만원으로 부풀어 오르게 된다.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20%의 세율을 추가로 더해 과세한다.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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