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증세 과연 옳은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인상

방준영 세무회계 여솔 대표세무사

고령화와 저출산, 경제성장률의 둔화에 예상치 못한 COVID-19 사태까지 겪으면서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 등의 적자재정을 얘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이미 여러 재정수입 중에서 국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예산 기준 60%를 넘긴 상태다. 

 

무조건적인 증세론은 신중할 수 밖에 없다.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기재부 입장에선 매우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도입 당시부터 10%의 세율을 유지하였던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과연 부가가치세의 인상이 부족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는 올바른 방법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부가가치세 인상 논의에 앞서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별 세수가 주요국의 조세부담률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주요 세목 중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3대 축을 이루는 주요 세목이다. 2017년 기준 총 조세 대비 대한민국의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비중은 각각 13.6%, 17.6%, 28.1%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해의  OECD 평균은 각각 9.0%, 23.8%, 32.7%이다. OECD 각국이 처한 환경과 GDP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겠지만 우리나라는 OECD 평균대비 법인세는 많이 걷고 소득세와 부가세는 적게 걷는 거로 나타난다. (자료: Revenue Statistics 2018, OECD, 2018)

 

증세론자들의 의견처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인상이 당연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세목의 상반된 특징을 본다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소득세는 과세형평상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세목이나 세율 인상 시 조세저항이 가장 큰 세목 중 하나다.

반대로 부가가치세는 소득 재분배 보다는 오히려 역진성이 가장 큰 세목이다. 인상 시에는 즉각적인 조세저항이 나타나지만 세금 자체가 소비되는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들이 세율인상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득세보다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약한 세목이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가장 큰 단점인 역진성이란 소득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벌어들이는 소득에 상관없이 정액의 세금이 부과되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 부담이 증가하는 과세형평의 원칙에 벗어나고 현 정부가 중요시하는 소득 재분배에 반하게 된다. 게다가 부가가치세의 인상은 즉각적인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비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데, 이런 물가상승과 역진성은 저소득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이런 부가세 인상보다는 소득세 인상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쉽지 않다. 

 

이미 2021년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율을 현행 최고 46.2%(지방소득세 포함)에서 49.5%(지방소득세 포함)로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이러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소득 재분배라는 과세형평에는 맞을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주요국의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너무 높은 수준이다. 2015년 OECD 통계를 보면 상위 10%의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영국 60%, 캐나다 54%, 호주 56%, 일본 82%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87%에 육박한다. (자료 : OECD 회원국의 조세통계로 본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이는 2016년 종합소득 상위 20%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소득세 부담비율에선 2016년 기준으로 93.4%라는 엄청난 수치를 보이게 된다. (자료 :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효과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8) 즉 전체 소득세 세수의 93.4%를 상위 20%가 납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자본의 해외유출을 염려할 수 있는 매우 높은 수준의 비율이라 할 수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소득세 과세 체계상 비과세 감면이 많아 실효세율이 낮고 면세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에 기인한다. 국세통계연보 상 2017년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41%에 이른다.

 

우리는 동서고금의 역사로부터 증세로 인한 혁명과 정권교체를 목격했다.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재정수요 확충을 위한 증세라면 조세저항과 소득 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가세를 인상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소득세 세수에 무임승차는 중하위 소득자에게 소액이라도 납세의무를 지우는 게 좋은지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방준영 세무회계 여솔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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