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의료 이용량에 따라 할증·할인방안 추진

의료 이용량에 따라 차등 책정…중복 가입자 안내도 강화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의료이용량에 따라 할증 또는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연합뉴스

[임정빈 선임기자]실손의료보험도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 또는 할인해주는 방향으로 보험상품구조가 개편된다.

 

또 보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고지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 중 ‘2019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통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실손의료보험 손실액이 급증하고 있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상품구조개편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을 통한 의료이용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해주거나 할인해주게 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과 자기부담률을 확대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중이다.

 

현재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중 보험업감독규정 및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상반기 기준 131.7%를 기록하고 있어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다.

 

또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월 중 협회 상품공시시행세칙을 개정, 중복가입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가입자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실손보험 계약 체결 시 중복가입 여부를 조회·확인해 의무적으로 안내를 해주도록 돼 있다.

 

금융위는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도 매년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통해 중복가입 여부를 조회 및 확인하는 방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복된 보험의 중지제도 등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단체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자(단체)가 피보험자(단체 구성원)에게 중복가입 여부 및 중지제도 등을 매년 안내하도록 시행세칙을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중복가입 확인서에도 계약자의 중복가입 안내일시 및 안내방법 기재란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의사협회의 반대에 대해서는 TF 등을 통한 협의를 통해 타협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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