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심사 보류' … 해법찾기 나선 하나금융

은행, 카드사 등 심사 참여 계열사 4곳 모두 심사 중단
2개월 내 대주주 소송 및 제재 해결해야… 가능성 낮아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에 참여한 은행, 카드, 금융투자, 핀크 등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세계비즈=권영준 기자]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든 하나금융그룹이 암초를 만났다. 예비허가 심사에 참여한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까지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이 모두 대주주 소송 건을 이유로 보류 판정을 받았다. 당장 2개월의 심사 기간 내에 소송 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모두 중단해야 해 금융 소비자의 불편이 예상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등 6개 금융사에 대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예비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내렸다. 이유는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및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다만 심사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심사 기간(2개월) 내에 심사 보류 결정을 받은 사유가 해소되면 심사는 즉시 재개된다”라고 설명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하나은행, 카드, 금융투자, 그리고 핀크까지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이다. 핀크는 지난 2016년 10월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각각 51%, 49%의 비율로 출자한 합작법인으로 대출서비스 비교, 자산 관리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4곳이 보류를 받은 이유와 관련해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형사소송 때문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특혜성 대출과 해당 직원에 대한 특혜성 인사를 했다며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문제는 이 고발 건이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 기간인 2개월 이내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이 건을 두고 아직도 사건 배당을 하지도, 무혐의 종결하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앞서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인수 건도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당장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하나금융그룹

만약 하나금융그룹 4곳이 모두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타격이 크다. 우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산 관리 등과 같은 마이데이터 관련 금융서비스 모두 접어야 한다.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 추진해 온 빅데이터 센터 강화, 업무 협약 등도 일시 정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장 선점에서 밀려나는 부분도 치명적이다. 애초 하나금융그룹은 마이데이터 사전 예비허가 심사 과정에서 선정한 35개 가운데 가장 많은 계열사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KB금융지주도 은행, 증권, 손해보험, 카드까지 4곳이 신청했는데, 현재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은행과 카드만 예비허가 심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우리, 신한금융지주 역시 은행과 카드사 2곳만 선정된 바 있다. 만약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이 모두 허가를 받았다면 금융 지주 기준 시장 선점의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마이데이터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전했다.

 

young070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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